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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사고 충격이 강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다"며 "이 사건 음주운전은 숙취 운전으로서 옛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조 판사는 채씨가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채씨의 형이 가볍다며 전날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일방통행 역주행사고로 입건 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지난 3월26일 오전 6시~6시27분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성당 부근에서 테헤란로33길 앞까지 약 1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또 오전 6시54분께 채씨는 진입금지 표시가 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중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채씨는





관대한듯 살인미수 4번 이라는 말인데 이정도면 연예계 퇴출 시켜야 하는거 아닌지 ?? 法 "피해자로부터 용서 못 받아..피해 경미한 점 고려" 18일, 검찰 항소장 제출..채씨, 2심 재판 받을 듯 채씨는 지난 3월26일 오전 6시~6시27분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성당 부근에서 테헤란로33길 앞까지 약 1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또 오전 6시54분께 채씨는 진입금지 표시가 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내고 기소됐다. 채씨는 당시 정차 중이던 ㄱ씨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ㄱ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씨는 역주행을 하기 전에 약 1 km 구간을 운전했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38·본명 조수진)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채씨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재판부(조아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채씨에게 이와 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채씨는 지난 3월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받지 못했지만,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 "피해 차량은 정차된 상태였고 피고인의 차량도 저속 주행 중이어서 사고 충격이 강하지 않아 피해 정도도 경미하다”고 밝혔다. 이어 “숙취 운전으로 옛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채씨가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배우 채민서는 지난 영화 (2002)으로 데뷔해 (2005),



중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채씨는 2012년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5년 12월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해 차량은 정차된 상태이고, 피고인의 차량도 저속으로 주행하던 중 사고가





당시 정차 중이던 A(39)씨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씨는 역주행하기 30분 전에는 약 1km 구간을 운전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채씨는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세 차례나 처벌 전력이 있었다. 조 판사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배우 채민서 음주운전 4회 배우 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역주행 사고로 1심 집행유예 배우채민서???음주운전 걸린것만4회 솜방맹이 처벌... 음주운전 4번째 걸렸는데도 집유면... 배우 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 배우 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으로 역주행 사고 내고 '집행유예' '4번째 음주운전' 배우 채민서 1심서 집유..'숙취운전 참작' '4번째 음주운전' 배우 채민서 1심서 집유..'숙취운전 참작' 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 집행유예..검찰 '불복' 항고장 제출 배우 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하다 역주행 사고…1심 집유 저정도면 사형시켜야지 벌금 500만원 등 3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검찰 "형량



2012년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5년 12월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해 차량은 정차된 상태이고, 피고인의 차량도 저속으로 주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사고 충격이 강하지 않았으며 피해 정도도 경미하다"며 "숙취운전으로서 구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보통 동종 중범죄행위면 가중처벌 받아야 하는데 집유라 우리나라 법이 아직도 음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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